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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3종 업무 내용과 취득 내용 알아보기

난방시공업3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난방시공업3종

업무내용과 취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3종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2종,3종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업

 

난방시공업 2종은 특정열사용기 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3종은 특정열사용기 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를 하게됩니다

 

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3종

오늘은 난방시공업3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2가지로 기술자 기준과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 1종의 경우 2인 이상 2종인 1인 이상 / 3종의 경우 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3종의 기술자를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계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

www.ehancnc.co.kr

 

 

난방시공업3종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타 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의 근로자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3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3종 장비에 대해 알아보면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 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임대가능)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임대가능)

 

위 장비가 필요되며 대여가 아닌 해당 면허의 소유자이어 합니다

이에 따라 장비 사진, 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난방시공업3종에 필요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시공업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