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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봄이되가고 있네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볼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우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상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방법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해야하고 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신규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합에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야하며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배정받습니다

그 외 기업 신용에 따라 배정은 상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약정체결을 하여 정식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는 2명 이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

만일 기술자 인원에 공백 문제가 생길 시 일정기간 내 재충원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 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한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