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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의 바른길!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에 처럼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5,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관련된

공사 및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은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규 접수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

첫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로

동일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사용하기 적합하며,

불법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건물 등은

건설업 면허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

두번째로 확인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자는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부 출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자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재무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상이하게 배정하니 미리 확인해야 하며,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되니 참고 바랍니다.

* 1월 3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313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