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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참신한 준비절차

건축공사업, 참신한 준비절차

 

 

건축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참신한 절차과정을

안내 해 드리기 위해 시간을 마련 해 봤습니다.

물론 절차와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내용들이지만

참신하게 접근하고 꼼꼼하게 계획 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설명 해 드립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종합적인계획 및 관리, 조성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건설 업무입니다.

 

 

 

건축공사업 이렇게 등록한다

 

앞서 설명드린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규등록 방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등록기준 총 4가지를 기억 해 주시고

빠짐없이 이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②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③ 기술인력 : 경력수첩,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인
④시설장비(사무실) : 해당 면허 소재지 위치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3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포함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현금성자산(예,적금포함)으로

신규등록을 위해 적격여부 판정을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이와같은 기업진단의 절차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전문진단인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해 주는데 현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로 구성됩니다.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건축공사업 등록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치된 실질자본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입출금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은 출자금 예치로 시작합니다.

앞서 충족한 실질자본금 안에 공제조합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하는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겠습니다.

시기별 좌당 지분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출자하기 전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자본금의 25-60% 가량 출자하며

이는 94좌에 해당되는 143,7891,800원(2021년11월18일 기준)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증을 수령하고 난 뒤, 직접 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공제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련된 보증 및 금융업무를

이용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단 면허유지기간 내에는 출자금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해당공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국가기술자격법의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인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 이상에 준하는 건설기술인 총 5인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수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자격증 사본등을 증빙서류로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전문기술인력들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빠짐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상시로 근무 할 수 없는 이중취업자, 겸직,겸업자 혹은 개별사업체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로 관리하시고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안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건축공사업 등록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규정은 없으며,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사무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겸용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무자들이 업무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용도부분을 정확히

확인 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오피스텔, 업무용도로 기재된

공간만 사무실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실제 상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하여

사무실 소유에 대한 확인절차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간추려 공유 해 봤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정보문의는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