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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면허 대업종화에 따른 최신정보

기계가스설비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대업종화에 따른 최신정보를 알아보고 면허취득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1종은 기계가스설비면허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통합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가스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등록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과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된 출자금 만큼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들은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면허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