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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사항!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업문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 면허로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나뉘니 기업 상황에 맞춰 결정하셔야 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취득방법은 선택할 수 있지만 4가지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었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60% 정도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배정받아 약 5,100만원을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2자격은 등록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모두 불가하니 면허를 등록하기 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랑 동일한 곳으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미리 관할 주무관에서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328 실내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