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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사항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절차,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 주력분야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은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자산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배관
용접
판금제관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업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류검토 후 실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