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 확인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에 접수 후 20일을 소요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53좌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접수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11 실내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