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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하기위한 참고내용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필수 참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화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로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 준비하여 면허 취득을 해보도록 해요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준비하신 자본을 공제조합에 출자에 맞게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좌수 신규등록의 경우 :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은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합ㄴ비다

기존의 경우 :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출자금은 2년 후 공사에 필요한 금액에 쓰이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는 기술자 총 2명 이상 고용해야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길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