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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 및 유의 점 찾기

안녕하세요~!!

이한 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통합된 면허 14가지 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
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등에 점토나 고령토,합성스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 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무르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 시설등에 방수 ,방습,누수방지등을 주로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벽돌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석공사 -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한다면 

건설업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아 영위 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영위 하기위해서는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세가지공사업 중

주력분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는 사전 재무사항을 검토후 건설업 면허를

준비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원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억오천만원이내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무사항에도 반영되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국각기술자격자는

기능사보,기능사, 산업기사,기사, 기능장,기술사로 나누어 지며

기능사보 이상으로 관련 업무 기술인력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 자격취득 관련은

인터넷 Q-net (큐넷)을 확인하여 시험일정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력수첩소지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로 경력을

인정받은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술인력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입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 후에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을
영위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 하는 경우 

기술인력 1인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아
1인만 추가 충족 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용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로 사무용도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또한 잘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