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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단있게 준비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단있게 준비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공종 중 한분야이며,

줄여서 철콘면허로 불리기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내년에 시행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는

상관없이 등록기준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PCS구조물공사,. 포장공사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업을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방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등록 방식은 신규등록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확인되는 총4가지의 기준을 전부 충족하고,

 면허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검토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기다리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개인과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기업진단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며,

 이에 필요한 몇가지 조건들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신설법인의 경우 마련한 실질자본금을 평잔 20일 가량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유지하는 것 입니다.
기존사업자에게는 실질자본금이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며 충족되어야 하며,
기준일 및 발급일에 따라 재무제표를 준비하는데 이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부채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의 예치 및 유지 후에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신력있는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가입은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앞서 마련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 및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신규등록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50,701,518원을 준비하며(좌당 출자지분액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 후, 출자금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후에는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등록 서류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 조합원으로 각종 보증, 금융업무를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2인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며, 관련 전문기술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취득인으로 2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시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으로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겸직자, 겸업자, 이중근로자는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의 신분도 기술인력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로 관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생기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안에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규정은 없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여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서 사무용도로 허가 된 공간만 허용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 사무용도)

 

 

 

 


사무실은 실제로 사용되는 상시근무지로 소유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미리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체와 겸용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등록규정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된 등록기준과 제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