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 업무가 상이하니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할 경우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는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들리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