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시 알아야 하는 핵심!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 업무가 상이하니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다음으로 확인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할 경우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는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안내들리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24 습식방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