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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없어서는 안 될 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 예시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며

면허 취득 이후 실태조사를 대비해야합니다

 

실태조사는 부실기업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야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이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은 대표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신규는 최저등급으로 기존은 기업 신용 평가에 따른 출자 예치.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ㅂ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공백은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사무실 기준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타 업체와 별도로 준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 외 양도양수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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