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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확인하기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참고하세요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이란

경미한 공사로서 1500만원 미만 을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직접 시공을 해야 할 때에는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통해서 시공의 자격을 확인하게

되고, 입찰참여, 실적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관리를 원하는 경우

필수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맞추어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을 준비합니다.

 

전문진단자에게 자본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진단자에게 발급한 진단보고서가 필요로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1.5억원에서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으로 부터 발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1좌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944,692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로하면서 전문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모두 불가하기 때문에 

건설업 만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 단독 사무실로

준비하고 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가 가장 적합하고

그 밖의 용도는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