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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주력분야 선택후에 면허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의 하나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대업종의 경우 전문성을 살리고 관련한 공사에 대해서 안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업종끼리 대통합된 부분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도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서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관련한 면허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주력분야별로 어떤 업무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각종 금속재나 유리 등으로 창,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천장이나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천정, 칸막이 등의 공사 또한 진행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로, 교량,터널 그 밖에 안전과 경계, 방호, 방움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온실설치공사의 경우 농업,임업,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고 부대설비를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합니다.

기와나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합니다.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빗물받이 등을 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합니다.

시멘트보드판넬이나 샌드위치판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의 업무를 확인하셔서 선택하셨다면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면허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상황 등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등록기준별로 핵심 준비사항 등을 알려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조건으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으로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서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이 차이가 잇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셔서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출자금의 기준은 신용등급평가를 한 후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할 때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자본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자금은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합니다.

 

면허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이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받게 되면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나 융자업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하자보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를 한 이후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가 모두 2인 이상을 필요로하지만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있어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면허등록 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자격증 및 경력수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의 인원이 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등록해주셔야 면허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가건축물 등의 장소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면허등록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