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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대업종 면허취득 정보확인

난방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경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면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시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1종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입니다

 

난방공사업 2종의 경우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3종의 경우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기술인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난방공사업 1종의 경우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종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2종의 경우 총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난방공사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난방공사업

난방공사업 3종의 경우 총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난방공사업

난방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되어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사의 경우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지 통신기기 사무용품 등을 확인하며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난방공사업

난방공사업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1종과 3종의 경우 -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난방공사업 2종의 경우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 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 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떄문에

장비 사진,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