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또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관련 공사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필수 자격이니
관련하여 사업을 예정 중이시라면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공사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하며,
이때는 무면허로 시공해도 행정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 없이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장 등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먼저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이체없이
유지하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진단받습니다.
증빙서류로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치기간은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신규사업자 21일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50,086,676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준비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