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개정사항과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적격해야 인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출자 예치합니다.
(좌당금액 : 944,692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