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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21년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 안정세와 소소한 행복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취득할 때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지만, 유지할때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업무예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5억/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는 현재 재무상태 검토를 위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조합약정을  통해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출자금은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에 이용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으로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환경들이 갖춰져야 하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