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는
부대공사를 통틀어 얘기합니다.
관련 공사 시성을 위해서는 신규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새롭게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규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시거나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후 바로 입찰을 원하신다면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일부는 출자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천 5백만원을
단순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100좌를 추가 예치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면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상시 사용 가능한 곳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은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