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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본부터 확인하자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의 허락이 있어야 취득 가능한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등록기준은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보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원 정도로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605_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

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또한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였다면 등록이 어려우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