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허락이 있어야 취득 가능한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등록기준은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원 정도로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
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또한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였다면 등록이 어려우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