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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신청방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안녕하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파일공사가 제외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신청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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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액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를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되며

기업 재무상태 기반으로 작성되는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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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등급은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되며

기존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금 예치를 하시면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자금의 경우 2년 후부터 일부 활용이 가능하며

면허 유지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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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1인 1자격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업자동 겸업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퇴사로 인한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일정기간 = 5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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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로 사무실을 준비해아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야되며 가건축이나 주택 등은

적합한 용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는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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