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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하기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헐로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며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해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있으며,

2년 후부터 출자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후 면허에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동일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