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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은 환경을 위한 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8.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7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며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3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 입니다

공제조합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유지동안 반환이 불가하나 2년 후부터는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최소 12인 이상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학생이나 대표자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로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나 지식산업 센터 등의 경우 관할 주무관을 통해 검토해야되며

가건축, 컨테이너, 주택 등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마쳤다면 관할 시, 군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https://www.youtube.com/watch?v=5oP-3yDMl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