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함께 영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공사업입니다.
주변의 도로나 항만, 철도, 지하철,등의 공사를 진행 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의 대표적인 면허 건축공사업은 말그대로 건축을 하는 공사업으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업의 대표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업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준비하는
자본금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이상입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225좌 출자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증빙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라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 처리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이때에도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4대보험등록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본점주소지 중심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수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직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타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입출구가 명확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등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