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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핵심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포장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포장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2022년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주력분야란 통합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과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포장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신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기준이 조금이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접수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자본금

 

포장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 및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외부의 진단전문가한테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해당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상이하니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이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50,068,676원입니다.

(좌당금액 : 944,692원)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3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1인 2자격은 등록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를 위해 이중근로, 겸업 등도

불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위치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와 상이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의 필수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19_포장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