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칠바탁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과 롤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1월 비슷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
현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분할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합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번에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먼저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으로 등록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도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