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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업종통합으로 취득하기

230620_도장공사업 썸네일

 

시설물에 칠바탁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과 롤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업종통합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1월 비슷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

현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취득방법

 

도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분할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합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번에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먼저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으로 등록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도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기술자 범위
도장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0620_도장공사업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합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사무실

 

도장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20_도장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