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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로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면허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 취득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6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판정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로 취급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6인 이상으로

관련 자격을 소지한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됐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후 현장 실사하므로 내부시설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