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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의 필수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
건설 연말결산 23년 12월 결산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벌써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벌써 10월입니다. 곧 12월이 온다는 얘기지요.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는 12월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건설 연말결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고 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적격을 확인하여 발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 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서는 더이상 자본금 예치만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게 됩니다. 진단지침에 의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 연말결산 실태조사란 1년의 임의의 날 건설..
실내건축면허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해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준비 시 취득 전 체크사항 안내드립니다. 가장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느 쪽으로 할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에서 유리한 쪽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추천드리며 입출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은 적절하지만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주택 등은 인정이 어려우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자체마다 가능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