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핵심면허 갖추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또는 일반건설업으로 불리며 종합적인계획을 전반으로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등의 건설 및 택지조성이나 부지조성공사도 가능합니다. 최근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적에 따른 공사가 많은편 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같은 요건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