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헐로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며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본부터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