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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가장 기본적 조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2년 1월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가 통합되었으며 이 중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반조성공사업 주력분야 _토공사업"으로 토공사업만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의 평잔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맞게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맞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또는 용도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합니다.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법인은 3억원이상을 충족하고 개인은 6억원이상을 충족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 충족하고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의 경우 법인과 다르게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합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 증빙서류도 함께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준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에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업을 각각준비하는 경우 주력분야 한가지 선택하여 공사업등록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1.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본금 준비 전 사전 검토 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 및 부실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