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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취득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신규등록은 새로 만들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취득하는 방법이고 ,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포괄양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거나, 분할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만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과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실질자본금인 1.5억원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적격을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저한 면허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이 변경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그전 그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 /기술인력 2인이상 /공제조합 54좌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충족요건을 확인하여 등록 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 사무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
포장공사업 정직한 통합면허 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공사하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역재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할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등의 포장공사업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증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등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설치공사도 진행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 22년 01월01일 부터 대업종 통폐합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