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정직한 통합면허
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공사하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역재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할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등의 포장공사업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증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등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설치공사도 진행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최근 22년 01월01일 부터 대업종 통폐합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