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날이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출퇴근길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와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 명칭 그대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속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 하전,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기존 수중공사, 준설공사는 각 1.5억 / 7억 이상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서로서로 개인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 대업종 변화 -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종전환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전환전에는 구조물해체/비계/파일공사로 구성되었지만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로 이동하여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 남아 지금은 구조물헤체비계공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헤체공사와 비계공사로 나누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구조물을 헤체하는 공사를 비계공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곳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수행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위득하기위해서는 면허 신규등록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상세기준 (22년)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합 컨설팅 EHANCNC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종이 개편되어 유사업종들의 통합을 통해서 기존 28개였던 업종이 14개의 업종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의 업종을 통합한 명칭입니다 (기존 비계구조물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명칭을 대업종으로 보고 있으며, 공사업 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 도입)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속해있는 토공,포장,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