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른 필수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3가지로,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때 가스시설시공업 또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중 2종과 3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외에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