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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이 있으며, 1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2022년 비슷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3인입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과 유관기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규등록 시 1차 서류 검토 후 2차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술인력 면담 및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은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법인포괄이며 실적 및 면허권까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적양수의 경우 법인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돌발성 부채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또한 정리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요건 핵심만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면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대개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업체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출자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가급적이면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 접수 시 잔고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