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비슷한 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지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입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함께 주력업종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