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50)
토공사업 정확히 알고 등록기준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건설면허로 굴찰, 성토, 흙막이, 폐기물 매립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대업종 대업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28개의 건설업이 14개로 통합되어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토공사업 또한 포장공사+보링그라우킹파일공사와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전과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날이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출퇴근길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와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 명칭 그대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속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 하전,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기존 수중공사, 준설공사는 각 1.5억 / 7억 이상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서로서로 개인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 대업종 변화 -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종전환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전환전에는 구조물해체/비계/파일공사로 구성되었지만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로 이동하여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 남아 지금은 구조물헤체비계공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헤체공사와 비계공사로 나누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구조물을 헤체하는 공사를 비계공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곳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수행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위득하기위해서는 면허 신규등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