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한층 날이 추워졌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워질 예정이라 하니,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진단 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