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50)
전기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연일 강추위에 대설주의보까지 예보되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빙판길이며, 운전 조심하시고 외출 시 외투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며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는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성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
난방시공업 2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2021년도의 마지막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의 첫 주가 끝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2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업종간의 연계성과 시공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이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가지의 업종은 14개로 통합됩니다. 그 중 난방시공업 2종은 난방 1종, 3종, 가스 2종, 3종과 통합되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난방시공업 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 공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한층 날이 추워졌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워질 예정이라 하니,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진단 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