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본부터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개정사항과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대업종 면허취득 정보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경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면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시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1종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입니다 난방공사업 2종의 경우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3종의 경우 특정열 사용 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