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로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면허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 취득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6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헐로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며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